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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북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개발도상국가 및 북한 등의 보건의료 지원사업 재원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하여 충당하고 있으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8조(기부금품의 접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