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4 발의 ·
국외소재문화재를 더 잘 찾아오고 지킬 수 있도록 기부금 모금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기부금 마련 근거 마련
현재 국외문화재재단은 국가 예산 외에 기부금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부금 접수가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3제8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을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국외문화재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외소재문화재
우리나라 밖(해외)에 있는 문화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