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 발의 ·
공익사업으로 땅을 내어준 원소유자의 환매권 기간을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환매권 행사 기간의 유연한 설정
기존에는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취득일로부터 10년'으로 일괄 제한하고 있었어요. 개정안은 이를 사업 유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변경하여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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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변경 후
공익사업 (…현행과 같음…) 경우 그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현행과 같음…) 취득일부터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공익사업의 유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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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에 내어준 토지가 나중에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원래 주인이나 상속인이 일정 금액을 내고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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