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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토지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환매권자는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환매권의 구체적인 행사를 위한 내용이라기보다 환매권 발생 여부 자체를 정하는 것에 해당하여 사실상 원소유자의 환매권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헌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음.
이러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현행법 제91조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의 적용이 중지되었음.
이에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공익사업의 유형별로 환매의 발생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1조(환매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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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