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익사업으로 땅을 내어준 분들이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를 더 확실하게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환매권 행사 기간 확대
공익사업을 위해 땅을 내어준 후, 사업 계획이 바뀌어 땅이 남게 되었을 때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환매권'의 행사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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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환매권)
변경 전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특정 조건에서 6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어요.
변경 후
환매권 행사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불필요한 후단 조항(6년 내 행사 등)은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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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과거에 기간이 지나거나 통지가 없었거나 매매로 취득한 토지라도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환매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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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거나 협의취득한 후, 해당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원 소유자가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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