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공익사업이 중단되거나 변경되었을 때, 토지 소유자가 땅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기간과 조건을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환매권 행사 기간의 구체화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소유자가 땅을 다시 사올 수 있는(환매권) 기한을 '사업 폐지·변경 고시일' 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0년 이내로 명확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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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사업의 완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익사업이 끝났을 때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는 절차를 담은 조문을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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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의 발생 및 행사 기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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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매권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에 넘긴 땅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해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소유자가 보상금을 내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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