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공익사업으로 땅을 내어준 소유자가 사업이 무산되거나 변경되었을 때, 토지를 되찾아올 수 있는 기간(환매권)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환매권 행사 기간의 합리적 조정
기존에는 땅을 내어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환매권을 쓸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된 날 또는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10년 이내라면 토지를 되찾아올 수 있도록 기간을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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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사업의 폐지 및 변경)
변경 전
공익사업이 관련 법률에 따라 폐지되거나 변경된 경우를 고시·공고하는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고시·공고한 경우에는 해당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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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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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매권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에 넘겨준 토지가 나중에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원래 소유자가 보상금을 내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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