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리 헌법과 법률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공공필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토지수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토지수용 등의 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공익사업에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종전의 토지소유자에게 취득일(수용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공익사업이 출현하면서 사업 간 중복ㆍ상충되거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장기간 지연되다가 변경, 폐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환매권 발생기간을 ‘취득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당초 토지수용 등의 원인이 되었던 공공필요가 소멸했더라도 단지 10년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넘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2019헌바131, 2020.11.26.).
해외의 경우 발생기간을 제한하지 않거나, 10년보다 더 길게 규정하는 등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익사업이 ‘폐지ㆍ변경된 날 또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사업완료를 고시하도록 하며, 잔여지의 손실 또는 보상, 매수 및 수용, 잔여 건축물의 수용 등의 청구 기준일을 공사완료일에서 사업완료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익사업 시행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24조제2 신설 및 제91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24조(사업의 폐지 및 변경)
제24조의2(사업의 완료)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제75조의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제91조(환매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