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30 발의 ·
공익사업으로 땅을 내어준 원소유자가 토지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기간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환매권 행사 기간의 제한 폐지
기존에는 공익사업을 위해 내놓은 땅이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를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환매권)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취득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었어요. 개정안은 이 10년이라는 시간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제1항
변경 전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변경 후
공익사업 (…현행과 같음…) 경우 그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현행과 같음…) 이내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매권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에 넘긴 토지를 나중에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