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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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공직후보자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내용
변경 후
공직후보자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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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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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국회의원이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미리 검증하여 그 사람이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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