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인사청문회가 공직자의 자질을 제대로 검증하는 자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예비심사소위원회 신설
공식적인 인사청문회 전에 비공개로 진행되는 '예비심사소위원회'를 만들어, 근거 없는 비방보다는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검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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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예비심사소위원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증빙서류를 점검하기 위한 비공개 예비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이 그 결과를 요약해 보고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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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절차와 보고 방식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공직후보자의 서류를 미리 점검하거나 제출 자료의 범위를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공직자의 성실 의무와 위반 시의 처벌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 등은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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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심사소위원회
본격적인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공직후보자의 서류나 정보를 미리 검토하고 확인하는 소규모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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