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2 발의 ·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선서 후 거짓말을 하거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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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공직후보자의 선서 문구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한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직후보자의 선서 문구에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허위진술의 벌을 받기로 맹서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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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허위진술에 대한 고발 규정(제21조)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동의안 등이 국회에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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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후보자
국무총리나 장관 등 공직에 임명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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