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허위 진술 시 처벌 규정 신설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한 뒤 거짓말을 하거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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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변경 후
공직후보자의 선서에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는 문구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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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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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후보자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등 중요한 공직에 임명되기 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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