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허위 진술에 대한 경고 강화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할 때, 거짓이 있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허위 진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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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공직후보자의 선서 내용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선서 내용에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허위 진술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는 문구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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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벌칙과 고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임명동의안 등이 국회에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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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후보자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등 중요한 공직에 임명되기 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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