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정당의 정책 홍보를 위한 현수막 설치에 대해 허가나 신고 절차를 면제해 주는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정당 활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 예외 인정
현재는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알리기 위해 설치한 현수막이 '행사나 집회'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철거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개선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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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적용 배제)
변경 전
현재는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광고물은 '행사나 집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허가나 신고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철거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알리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개수, 규격, 게시방법 등)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의 특례를 적용받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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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광고물
공중에게 노출되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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