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발의 ·
정치나 노동 관련 집회 현수막을 실제 행사가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집회용 현수막 게시 기간 제한
현재는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을 위한 집회 시, 신고만 하면 30일 동안 현수막을 걸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실제로 행사가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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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4호
변경 전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변경 후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실제로 실시되는 때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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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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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광고물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노출되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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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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