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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한 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려는 경우 개수 제한 없이 신고한 장소에 30일간 표시ㆍ설치할 수 있음.
결국 집회의 실제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집회 관련 현수막이 관광지, 문화재, 상업시설, 주택가 등 곳곳에 게시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음.
동 개정안은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해석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8조제4호 및 제5호).
현행
개정안
제8조(적용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