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당의 정책 홍보를 위한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규제에서 제외되는 법안이에요.
정당 활동을 위한 광고물 규제 완화
발의 의원들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현수막 등이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도 게시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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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적용 배제) 제8호
변경 전
현재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거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행위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규정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인정되는 정책 홍보나 당원 모집을 위한 경우를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규제에서 제외해요. 다만, 현수막은 읍·면·동별로 1개를 초과할 수 없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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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광고물
공중에게 노출되어 볼 수 있는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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