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정당의 정책 홍보를 위한 옥외광고물 설치 시 허가나 신고 절차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정당 활동을 위한 광고물 특례
정당이 자신들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알리는 행위는 정당활동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러한 목적의 광고물을 설치할 때도 허가나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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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적용 배제) 제8호
변경 전
현재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한 별도의 특례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당이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위해 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해요. (단, 현수막의 표시 방법과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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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광고물
공중에게 노출되어 볼 수 있는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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