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발의 ·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 홍보를 위한 광고물 설치 시 허가나 신고 절차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정당 활동을 위한 광고물 규제 완화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홍보 활동은 헌법과 정당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예요. 이번 법안은 이러한 정당활동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이 지자체의 단속 대상이 되어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허가나 신고 절차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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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광고물 설치가 허가나 신고를 면제받는 예외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도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사례에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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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에게 노출되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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