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대북전단 금지 등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표현의 자유 보장
발의 의원들은 기존에 통과된 대북전단 금지 관련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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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정의)
변경 전
군사분계선 일대, 전단등, 살포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에서 '군사분계선 일대', '전단등', '살포'에 관한 정의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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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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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잉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보다 과도하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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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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