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외교통일위원장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대북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용어를 정의하는 법안이에요.
대북전단 및 확성기 방송 등의 개념 명확화
군사분계선 일대의 범위와 전단, 물품, 금전 등 '전단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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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군사분계선 일대', '전단등', '살포'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군사분계선 일대, 전단등, 살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법적 의미를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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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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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사분계선 일대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을 의미하며, 법적으로 관리되는 특정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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