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남북 합의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금지 행위의 구체적 명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해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시각매개물(게시물)을 게시하고,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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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군사분계선 일대', '전단 등', '살포'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군사분계선 일대'를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으로, '전단 등'을 전단·물품·금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살포'를 승인 없이 북한에 배부하거나 이동시키는 행위로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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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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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사분계선 일대
이 법안에서는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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