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제한
접경지역 안에서 대북전단이나 물품을 살포하는 행위, 그리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다른 행위들을 제한해요. 다만,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접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접경지역 안에서 대북전단 또는 물품을 살포하는 행위나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지자체장이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처럼 해당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