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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하여 남북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북전단 또는 물품의 살포 등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이에 대한 벌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접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30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