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관계 발전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추천 인원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참여 보장
현재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바꾼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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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위원 중 7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변경 후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위원 중 7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며, 위원 중 1명 이상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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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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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남북관계발전위원회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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