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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위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군사분계선 일대, 전단 등, 살포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
나. 전단 등 살포행위, 확성기 방송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신설).
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1명 이상은 「지방자치법」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1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조(정의)
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제25조(벌칙)
공포일 2020-12-29 · 공포번호 17763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