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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대북전단금지를 골자로 통과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과잉입법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음.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하였고, 역대 정부 또한 그러한 입장을 견지해왔음.
이번 대북전단 금지 조치는 그동안의 대한민국이 지켜온 민주주의 가치와 신념을 저버린 것임.
이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개정안의 주요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함(안 제4조 개정, 안 제24조 및 제25조 삭제, 안 제14조제3항 개정).
현행
개정안
제4조(정의)
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제2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