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발의 ·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들을 통째로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전단 살포 등 관련 용어 정의 삭제
제4조에서 '군사분계선 일대', '전단등', '살포'라는 용어를 정의하던 제4호부터 제6호까지가 없어져요. 이 정의들이 사라지면서 관련 규정의 근거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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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정의) 제4호
변경 전
“군사분계선 일대”라 함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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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 기간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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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남북합의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 합의해 체결한 문서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런 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규제하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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