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북 전단 등 살포와 확성기 방송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없애고, 통일부장관의 다른 기관 협조 요청 근거를 평화·남북관계 개선 목적으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금지 규정 삭제
현행법 제24조는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 게시물 게시, 전단등 살포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나 심각한 위험을 끼치는 것을 금지해요. 개정안은 이 조문을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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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제4호~제6호(정의)
변경 전
'군사분계선 일대', '전단등', '살포'의 뜻을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세 용어의 정의가 모두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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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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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남북합의서
정부와 북한 당국 사이에 문서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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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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