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가져갔을 때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신자료 제공 사실 통지
법원이나 검찰,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 개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통신자료'를 가져갔을 때,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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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의2(통신자료제공의 통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검사, 수사관서의 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이 있은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해당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유를 알려주도록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통신자료제공 요청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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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이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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