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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달리 수사기관 등이 이를 제공받은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어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남발 및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음.
이에 통신자료 역시 수사기관이 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3조의2(통신자료제공의 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