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고, 청년과 외국인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상인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60%로 높여서 더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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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변경 전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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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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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해요. 정부가 복지 혜택을 줄 대상을 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수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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