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하한선을 50%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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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제1항
변경 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변경 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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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급여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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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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