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 많은 분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넓히고, 청년과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주거급여 대상 확대
현재 소득 기준(중위소득 43%)이 너무 낮아 많은 분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0%로 높여 더 많은 가구가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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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변경 전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60으로 상향하여 대상 가구를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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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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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해요. 정부가 복지 혜택을 줄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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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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