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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발의 · 의원 외 11인 ·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범위”를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 중 “43”을 “60”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를 기본단위로 실시하되, 학업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주거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별도의 개별가구로 본다.
③ 국내 체류기간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경과한 외국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된다. 다만, 관광 등 특정의 제한적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를 소득으로 환산하는 때에는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