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용 계정을 만들고 관련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시스템 구축
착오송금으로 인해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의 피해를 돕기 위해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새로 만들고, 이를 위한 전용 장(제5장)을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되지 않았던 '착오송금'과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했어요.
변경 후
9. "착오송금", 10.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추가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착오송금과 관련한 기초적인 개념과 용어를 정의하고 있어요.
착오송금 해결을 위해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요.
착오송금 지원을 위한 전용 계정과 자금 운용 방식을 정하고 있어요.
법령의 체계를 정리하고 위반 시에 대한 벌칙 규정을 조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착오송금
송금자가 실수로 계좌번호나 수취인 정보를 잘못 입력하여 돈이 잘못 전달된 거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