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예금보험공사가 돕고 해결하는 법안이에요.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확대
비대면 금융 거래가 늘어나면서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는 '착오송금'이 많아지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피해를 돕는 업무를 맡으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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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착오송금"과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 대한 정의를 새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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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위한 기본 정의와 전용 계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조문들이에요.
공사의 업무 범위 확대와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를 담고 있어요.
부당한 행위나 정보 오용에 대한 처벌과 관련 장의 번호 변경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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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착오송금
송금인이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낸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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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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