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발의 ·
착오송금으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도움을 주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확대
발의 의원들은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는 '착오송금'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봐요.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피해를 구제하는 업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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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 정의되지 않았던 '착오송금'과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했어요.
변경 후
9. "착오송금", 10.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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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착오송금 피해구제를 위한 기본 정의와 전용 계정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사의 역할 범위와 원활한 구제 업무를 위한 협조 요청에 관한 내용이에요.
착오송금 피해구제를 위한 채권 매입과 관련한 체계적인 구성 내용이에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과 벌칙 관련 조항의 재배치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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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착오송금
송금자가 실수로 계좌번호나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이 전달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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