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착오송금 피해를 입은 분들이 돈을 더 쉽고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확대
착오송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돕는 업무를 예금보험공사의 공식적인 업무 범위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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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착오송금'과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법안이 통과되면 '착오송금'과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의미를 법에 정확히 정의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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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착오송금 구제 업무의 기본 정의와 관련 장의 구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전용 계정의 설치와 운영, 자금 조달 방식을 다루고 있어요.
구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과 자료 요청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과 벌칙 관련 장의 재편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착오송금 관련 규정은 법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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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착오송금
보내는 사람이 실수로 돈을 잘못된 계좌나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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