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발의 ·
착오송금 피해를 겪은 분들이 더 쉽고 빠르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구제 업무 수행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피해를 돕는 업무를 공식적으로 맡게 돼요. 이를 위해 별도의 '착오송금구제계정'을 만들어 관련 비용과 운영 자금을 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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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해당 조문 없음
변경 후
"착오송금"과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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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착오송금 구제 업무의 기본 개념과 법적 구조를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공사의 역할과 자료 요청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요.
착오송금 피해구제를 위한 전용 계정의 설치와 운영 방식을 다루고 있어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절차와 관련 위반 시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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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착오송금
돈을 보낼 때 실수로 받는 사람이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돈이 잘못 전달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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