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금융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거나 기재하여 자금이 이체되는 착오송금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절반 이상이 반환되지 않고 있으며, 이 경우 송금인은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소송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자진반환을 유도하는 경우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으나, 현행 법상 금융회사는 착오송금인에게 수취인의 연락처 등을 알려줄 수 없고 금융회사가 보유한 연락처가 갱신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착오송금인은 회수를 포기하거나 소송을 통해서만 되돌려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예금자에 대한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회수 관련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춘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금융회사,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확보한 수취인 연락처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수취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소송을 통한 회수보다는 자진반환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함.
이처럼 수취인의 자진반환 위주로 착오송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착오송금인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함(안 제18조제1항).
나.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 수행을 위해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구별하여 착오송금구제계정을 신설하고, 매입한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금액, 여유자금 운영수익 및 차입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제1항 및 제4항, 제26조제1항, 제26조의4).
다.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법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라. 소송제기 전 자진반환 요청 또는 신속한 소송절차 진행을 위하여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연락처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3).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8조(업무의 범위)
제24조의3(구분 회계처리)
제26조(차입)
제26조의4(착오송금구제계정 설치 및 운영)
제39조의2(매입대상 등)
제39조의3(관계기관등의 협조)
제39조의2(벌칙)
제4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