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의 승진 기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채용 제도를 정리하여 소방관들의 사기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장학지원 채용 제도 폐지
과거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졸업 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던 제도를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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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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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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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장학금 지급 대상이었던 사람은 기존 규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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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속승진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계속 근무한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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