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소방공무원 채용 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를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 정비
과거에는 인력 확보를 위해 장학금을 주고 졸업 후 채용하는 방식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소방공무원이 인기 직업이 되고 공개경쟁시험으로도 우수한 인재를 충분히 뽑을 수 있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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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5호
변경 전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변경 후
<삭 제>
기존 대상자 보호
법이 바뀌더라도,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사람들에게는 예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준다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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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학지원 특별임용
재학 중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근무할 것을 약속받은 사람을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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