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지방공무원 채용 시 장학금을 주고 나중에 임용하는 제도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 폐지
과거에 인재 확보를 위해 마련했던 '장학금 지급 후 일정 기간 근무하면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식'을 삭제하여,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정을 정리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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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4(장학금 지급)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졸업 후 의무복무를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변경 후
삭제됨
기존 대상자 보호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지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이 제도를 통해 장학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예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준다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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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개경쟁임용시험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는 시험을 통해 공무원을 뽑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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