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시대에 맞지 않는 경찰공무원 장학지원 채용 제도를 삭제하여 법령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장학지원 채용 제도 폐지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재의 채용 환경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정을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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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제5호
변경 전
「국가공무원법」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변경 후
<삭 제>
기존 대상자 보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이었던 사람은 바뀐 내용과 상관없이 예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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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
공무원이 되거나 승진, 전보 등 직위나 직무를 부여받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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