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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발의 · 의원 외 12인 ·
경찰공무원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는 우수한 경찰공무원 확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 제85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의무복무 기간이 경과하면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입법 당시 지역 출신이나 충원이 어려운 기술계 직종의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 제정되었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되었고,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수한 인재 선발이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해당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실제 국가직은 실효성 미비로 2004년 이후 중단되었고, 지방직은 일부 지자체에서 도립대학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편법운영하거나 지자체 단체장의 인사청탁 수단으로 악용되어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년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에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장학지원 채용제도를 유지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안 제8조제3항제5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8조(신규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