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공무원 채용 시 장학금을 주고 나중에 임용하는 제도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 폐지
과거에 인재 확보를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공무원으로 채용하던 제도가 현재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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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11호
변경 전
수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변경 후
수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85조 관련 내용 삭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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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존 대상자 보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장학금을 받고 임용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기존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준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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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개경쟁 채용시험
누구에게나 기회를 열어두고 시험을 통해 공무원을 뽑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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