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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발의 ·
제안이유
우수 소방공무원 확보를 위해 공무원 임용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을 부과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채용 제도를 폐지하여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
소방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여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 추진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채용 제도를 폐지함(안 제7조제2항제5호 삭제).
나.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함(안 제15조제1항제4호).
다.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신규채용)
제15조(근속승진)
공포일 2020-12-29 · 공포번호 17766 · 소방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