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공정한 인사 체계를 위해 우수한 성과를 낸 경우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근속승진 기간 단축 근거 마련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 실적이 우수하여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소방공무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재직 기간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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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근속승진)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근속승진을 할 수 있는 재직 기간에 대한 규정만 있고,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어요.
변경 후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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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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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속승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직급에서 계속 근무하면 승진시키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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